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보도자료
배포일 : 2024.7.31.
제목 :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
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명숙 (공대위 집
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시간·장소 : 7월 31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표) : 교육감 면담 공유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A학교 피해상황 지속상황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공익제보자지위 인정 촉구
· 양윤숙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처장) : 교육현장을 바꾸는 연대투쟁 결의
· 지혜복 교사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 전달
○ A학교 성폭력피해 지속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입장 환영
○ 6월 18일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A학교 기관경고] 징계조치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로,
A학교 징계결정문 즉각 공개하고 A학교 책임자들까지 징계해야
○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했으며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책임자
징계조치,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
△업무상 필요 △상위 법령 △서울시교육청 고시와 어긋나는 전보는 부당함
○ A학교뿐 아니라 서울시 학교 성폭력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 지혜복 교사는 법령상 공익제보자가 명백, 교육청은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 공유]
1. 7월 1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면담이 있었습니다. 진행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 시간·장소: 2024년 7월 10일 16:00 시청역 인근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 참석
· 이을재(공대위 대표) 지혜복(당사자) 백종성 (공대위 집행위원)
· 조희연(교육감)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안영신(보좌관)
[참조 24.06.28. 발송 공대위 요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요구를 밝힙니다.
1. 교육감 면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5개월 이상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해왔음. 2024년 6
월 25일 조희연 교육감이 면담을 약속한 바 있음)
2.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3.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4.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5.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6.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2. 7월 10일 면담 당일, 공대위와 조희연 교육감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공대위와 면담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공대위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문제의 해결을 촉구
하였습니다.
○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공대위는 A학교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등이 수차례
공개된 상황에서,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A학교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도 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가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
다.
○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공대위는 A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교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역사과 교사를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무엇보다 교사 수급 등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행위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없
으며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중부지원청이 유일함을 짚으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와 상충한다는 공대위의 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은 없었습니
다.
○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1 A학교에 대한 조치: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기관경고 징계조치를 받았
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기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
였습니다.
2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동참한바, 공
대위는 중부교육지원청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교육청은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재판 등 절차에 따라 당연히 확인될 것이나,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
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방기임을 발언하였습
니다.
3. 교육감 면담 이후, 7월 19일 교육청이 발송한 문서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교육감 면담에서 공대위는 위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전향적 입장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7월 19일 교육청이 보내온 “민원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확
인된 일부 전향적 입장을 제외하면, 지혜복 교사의 전보에 대해 하등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
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1) 지혜복 교사 전보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은 하등 근거가 없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교사 전보계획을 통해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공통사회 ·
역사 · 일반사회 · 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해왔다”는 교육청 입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
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전보는 A학교의 사회과 교사 부족 상황에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을 전보한 것으로, 업
무상 필요와 상충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전무한데도, 교육청
은 이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A학교가 속한 중부교육지원청이 유일합니다.
둘째, 2007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
운영은 그 자체로 상위 법령과 상충합니다.
셋째, 그간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고시해온 인사원칙과도 상충합니다. 《2024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사 및 전문직 인사원칙》은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앞서 밝혔듯,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
원칙 위반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
영지침》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관련, 교육청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미 2023년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학교 상황에 대한 지혜복 교사의 제보를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로서, 공익제보자 관련 법률은 제보 이후 2년 이내의 제보자 의
사에 반하는 전보를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해 금지합니다.
관련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불이익조치 추정)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 조치가 해당 공익신
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 2조(정의) 7호는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정
의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학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
다.
즉, 법령상 지헤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명백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부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A학교 피해 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A학교 성폭력 피해 지속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공대위는 관련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힙니다.
둘째, A학교 기관경고 조치에 이어, A학교 축소·은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함께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
다.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징계조치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입니
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징계 대상인 중부교육지원청의 A학교 징계는, 중부지원청의 책임을 피하기 위
한 꼬리자르기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A학교 징계결정문 공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책임
자 징계 △사건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
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합니
다.
7월 10일,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현 전보에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향후 개선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전보원칙은 지금 당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
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그간
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7월 10일, 지혜복 교사가 투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조희연 교육감 면담이 열렸다. △피해학생 학
부모 면담 등 A학교 성폭력피해 지속상황 파악 의사표명 △당사자의 감사신청 시 중부지원청 감사
가 가능하다는 의사표명 등 일부 전향적 입장을 제외하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은 실망스럽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
대위>는 면담에 대한 입장과 공대위의 요구를 다시 밝힌다.
첫째, A학교 피해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어야 한다.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 대해, 공대위는 관련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그간 A학교 책임자들은 피해지속 상황을 부인해왔다. 심지어 5월 22일, “사안은 관련 법률과 행정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성폭력사안 축소·은폐와 피해 지속상
황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혜복 교사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그를 그대로 보
도한 언론내용으로 해당 학생은 물론 재학생 전체가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파렴치하게도
지혜복 교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사
안을 공정하게 처리했고, 문제는 지혜복 교사에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가 무색하게도, 중부지원청
조차 A학교를 징계해야 했을 정도로 A학교 상황은 심각했던 것이다. 그간 공대위는 이를 수없이
강조해왔다.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감이 상황파악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A학교 징계에 이은 A학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또한, A학교와 함께 사안을 축소·은폐하
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징계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다. 기관이
징계를 받았다면, 응당 기관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조차 부족한 조치다. A학교를
징계한 중부교육지원청 자체가 징계대상이며, 중부지원청의 A학교 징계는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이에 공대위는 △A학교 징계결정문 공개 △A학교 책임자 징계 △사건 축소
·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
해야 한다.
7월 10일,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도
현 전보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보원칙은 향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
하며, 그간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사과하라.
학내 성폭력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굽힘 없이 싸워왔
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
라!
2024년 7월 31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 시】 2024년 7월 31일 (수)
【발 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
【수 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경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회 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최은경 (010-5281-3727) 백종성 (010-2956-1917)
조희연 교육감 1차 면담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요구
지혜복 교사의 투쟁 6개월 만에,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면담 초기
에 면담이 늦어졌음에 사과하며 일부 요구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표하기도 했으나, 전반적 내용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
웠습니다.
면담 이후, 공대위는 교육청 담당자(교육정책국장)등과 공대위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7월 19일 일방적으로 '민원에 대한 공문'만 보내왔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은 대외적 면피를 위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보내온 공문은
2009년부터 통합전보를 했다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오류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에 필요한 조치 제반을 누락하고 있어 공대위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대위의 요구를
다시 밝히며, 해결을 위한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면담 관련 사전협의가 가능함을 알립니다.
[요구]
1.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2.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3.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4.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5.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회신]
- 2024년 8월 5일(월) 09시까지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