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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교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애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산하 학생인권센터는 2023년 12월 26일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인다"며 지혜복 교사의 민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학생 신원유출에 대한 징계로, 2024년 6월 A학교에는 기관경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임이 명확합니다. 이에 변호사 77명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며 지지 입장을 발표했고, 공익제보자를 위한 '호루라기재단'은 입장서를 3차례나 발행했습니다.
Q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는 부당전보가 맞습니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지혜복 교사 본인이 원치 않는 전보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또한 A학교는 부당한 원칙을 토대로 지혜복 교사를 전보했습니다. A학교와 시교육청은 교사들과 숙의 끝에 기준을 만들고 대상을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반대하는 지 교사의 의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 교사는 정년이 2년 남아 시교육청 인사원칙상 본인이 원하면 마지막 학교에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지 교사는 전보 반대 의사를 교내 메신저로 밝히고 전보 서류 작성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A학교 역사과 교사는 3명으로 유지되는 반면 사회과 교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과목 간 불균형이 더 커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 쪽은 비어 있는 서류에 지 교사 이름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첫째, A학교는 내부 논의를 통해 전보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학교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했다는 선정기준인 선입선출(본교 발령일자 빠른 교사)은 부당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실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선정해왔던 일반적인 전보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둘째, A학교는 당시 학교에 사회 교과 교사가 부족한데도, 사회 교과 담당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과와 역사과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사회'와 '역사'는 독립 교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중학교는 사회와 역사 과목을 별도 운용해 왔는데도, A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저에 대한 부당전보를 부정하기 위해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2023년 A학교에는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교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2024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지혜복 교사가 강제 전보된 이후 A학교에는 1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남았습니다. 곧 사회과 교사는 부족하고 역사과는 과원입니다. 이렇듯 무리한 전보를 강행한 이유는 인사 보복 이외에는 없습니다. 셋째,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일반 교사들의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논의 단위인 교과협의회에는 교감과 학교장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에 항의하며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보내신자 카드는 교사 본인이 써서 제출해야만 하는 항목조차 '공란'으로 남겨진 채,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중부교육지원청에 제출되었습니다.
Q전교조 서울지부는 애초 A학교 투쟁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4년 2월 3일 "공익제보교사 인사불이익 금지 법령 위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전보 강행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전보를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라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교사 전보배치 인사관리 원칙을 어겼다는 점 △관리자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점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라는 점 △학생들이 상담해왔던 교사가 사라진다는 점을 짚으며 부당전보를 강행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전보 배치 인사관리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4년 2월 22일 "부당전보는 맞으나 법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투쟁을 지원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3월에는 성명서를 철회했고, 지혜복 교사가 A학교 대신 서울시교육청으로의 출근 투쟁을 시작하자 전보의 부당성까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QA학교 피해 학생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어떤 입장입니까?
A학교 피해 학생 양육자님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 투쟁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대를 해오셨고, 오랫동안 두 손을 잡고 제대로 된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지지하셨습니다. 또 2025년 9월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을 계기로 여러 양육자님들은 "지혜복 선생님은 학생의 편에 선 공익제보자입니다"라는 손편지를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양육자님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 "해결을 위해 애쓴 지혜복 선생님을 꼭!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저희 아이가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셨습니다. (…) 공익제보를 하신 분이니 복직해주셔야 마땅합니다." •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로서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줬습니다." •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하루빨리 지혜복 선생님께서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되돌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Q지혜복 교사는 승소했는데도 왜 학교에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지혜복 교사는 2026년 1월 29일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즉각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확인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재판부에 조정권고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지혜복 교사가 복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정권고안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지혜복 교사가 승소한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권고안은 양자를 화해의 대상으로 정하여 이를 받아들일 경우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남지 않습니다. A학교 사안은 양측의 화해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지난 1월 29일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와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복 교사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했으며, 다른 학교로 가기 싫어 전보를 거부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1월 29일 판결에 따라 수행해야 할 조치는 바로 교육감 직권에 따른 해임 취소며 즉각 복직입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복직을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신청하고 재판기일마저 연기해놓고 마치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한 것처럼 선전하고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듯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화해 당사자로 자신을 내세우며 1월 29일 재판부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 지혜복 교사 즉각 복직을 비롯해 공대위가 요구하는 8대 사항에 대한 이행입니다. 공대위는 이를 쟁취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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