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경찰서 경찰 폭력 및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표지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exnloiyzmdzbhljwwxrs.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editor-images%2F2026-06%2Fphoto_2026-06-10_09-41-50-96ed6e11.jpg&w=1600&q=75)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보도자료 | 배포일 : 2026.05.19 기자회견일: 2026.05.19 |
제목 : 용산경찰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문의 : 김정덕(010-3455-0616), 정은희(010-2692-6345)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 ||
용산경찰서 경찰 폭력 및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내란 당시 국회에 배치돼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서재찬 용산경찰서장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공익제보교사의 즉각 복직을 위한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지난 4월 지혜복, 고진수 동지를 포함해 모두 15인을 연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공권력 집행에 다수의 연대 동지들이 허리 부상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 같은 경찰 폭력은 유치 중에도 계속됐습니다.
2. 이에 A학교공대위와 경찰폭력 피해자들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현황을 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용산경찰서의 인권 침해를 진정했습니다.
[첨부] 기자회견 개요
-시간·장소: 2026년 5월 19일(화)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경찰 폭력 경과와 피해 현황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 피해 당사자 발언1 : 과망구(연대 시민)
· 피해 당사자 발언2 : 멜로디언(연대 시민)
· 피해 당사자 발언3 : 차헌호(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용산 경찰서 규탄 발언 : 이청우(세종호텔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지혜복 교사
- 진정서 제출
■피해 당사자 발언1: 과망구 황소라 (연대 시민)
4월 1일 사건이 한달하고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방어기제로 지난 일을 쉽게 잊으려 합니다.
기억은 흐려질지언정 경찰, 교육청 심지어 경찰 버스만 봐도 저는 4월 1일에 갖혀 있습니다.
이 날 저는 두 명의 경찰에게 두 차례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추행을 당하고 바로 반문을 하니 한명은 ‘어쩔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고 한명은 제 질문은 무시한채 채증고지로 답했습니다. 이미 불법 채증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그제서야 여성경찰이 와 해당 가해자가 도망갈 수 있게 제 양 손목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면서 성추행인걸 확인할 수 없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불쾌하고 화가났다면 사과드리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불가피한 경찰력 행사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답변은 2차 가해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때, 불쾌한 신체 접촉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예견되는 경우, 동성 경찰관이 대응하는 것이 시민 보호의 기본원칙이며, 이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과거 경찰의 집회 대응 및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성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온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수의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경찰 인권보호 규칙 등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에도 경찰은 다시 인권존중 및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A학교 공대위와 함께 국가인권원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당사자 발언1: 차헌호(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제가 유치장에 가서 이런 모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찰의 폭언과 폭력은 마치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데, 3분도 채 안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넘기고 제압해서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날 저를 강제로 제압한 경찰들의 눈빛과 행동을 떠올리면 끔찍합니다. 그날 경찰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선입견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경찰권은 국가가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정권력입니다. 경찰권은 오직 공공안전을 위한 목적 아래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연행되어 있는 우리를 상대로 욕설과 물리력 행사를 끊임없이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연행해온 노동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벌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경찰관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라도 받은 듯 다수의 경찰들이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비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경찰로부터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인권적으로 존중받으며 조사받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지도 25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2026년에도 발생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산경찰서로부터, 그리고 저를 모욕한 경찰 당사자에게 꼭 사과받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용산 경찰서 규탄 발언 : 이청우(세종호텔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청우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한 용산경찰서의 행태를 규탄하고, 또 하나는 제가 당시 같이 연행되어 겪었던 용산경찰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위해 5년째 싸워오고 있습니다. 336일간 하늘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웠고, 일터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고공농성장에는 윤석열 체포, 내란 청산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용산경찰서는 진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미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2월 2일 세종호텔에서의 연행 사건을 포함하여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노동조합 탄압, 해고자 복직 투쟁 탄압을 위한 표적 구속, 괴롭히기 구속입니다. 서재찬 용산경찰서장은 윤석열 내란 당시 국회를 포위하는데 역할했던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장이었습니다. 내란범은 경찰서장으로 영전하고, 내란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는 구속됐습니다. 서재찬 용산경찰서장을 구속하고, 고진수 지부장은 석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는 고진수 지부장과 지혜복 교사와 함께 연행된 12명 중 한명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 경찰들은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압적이고, 반말과 욕설, 조롱은 기본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 수사과는 4층 회의실에 연행자들을 모아놓고 대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고압적 태도를 증거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휴대폰 촬영을 했던 지혜복 교사의 휴대폰을 영장도 없이 빼앗아 가거나, 항의하는 고진수 지부장을 향해 한 경찰은 ‘메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가만히 있어”, “좆까네”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경찰 장비 사용은 최소화해야 함에도 규정대로 하는 거라면서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수갑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4월 17일 0시 전후로 석방이 시작됐는데, 용산서는 한명 한명 따로따로 석방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험상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생각됐고,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한명씩 시간을 끌면서 석방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시 30분경 저에게 석방을 통보하길래 “왜 이런 식으로 석방이 이뤄지는지 설명하세요. 검사가 이렇게 지휘한 것이라면 그것을 보여주십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답은 “안 나가실 거에요?”가 전부였고, 유치장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세명은 석방 통보를 받고도 유치장에 3시간~6시간을 갇혀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에게 물었던 것을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석방 통보를 받고도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당시 제 법적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석방된 자유인이었습니까? 유치인이었습니까? 저는 몇시에 석방된 것입니까? 저는 왜 석방 통보를 받고도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합니다. 빠르게 용산경찰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용산경찰서장과 관련된 경찰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2월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12명을 연행하고, 용산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을 했던 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혜복 교사(연행 당사자)
먼저 용산경찰서 폭력 및 인권 침해 책임자 서재찬 용산경찰서장을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노동정책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상은 어떠합니까? 약속했던 노동존중의 가치는 간데없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민중과 공익제보자를 향해 돌아온 것은 야만적인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로 가득찬 유치장,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콘크리트 안 좁은 감옥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을 향해, 경찰은 2025년 2월 28일 폭력연행 23명도 모자라, 2026년 4월 1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3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또한 4월 15일에는 저를 포함하여 무려 13명의 동지들과 노동자들을 추가로 폭력 연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과잉 진압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이재명 정부,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의 추악한 합작품입니다!
참으로 분노스러운 것은 연행 이후 용산경찰서 내부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처우입니다. 경찰들은 경찰서에 연행된 우리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하거나 모욕을 퍼부었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에게 연행 과정과 경찰서 안에서까지, 과도하게 수갑을 채우며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의 범죄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번 인권탄압의 극치는 고진수 동지의 구속입니다. 그가 이번에 연행되고 구속된 계기는 평등 세상을 꿈꾸며, 성폭력 사안 해결에 앞장선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연대했다는 것, 오직 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악질자본 주명건 일가까지 합세하여 끝내 고진수 지부장을 콕 집어 구속이라는 잔인한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나라 사법 정의입니까?
검찰과 법원의 행태는, 사법 정의가 파괴된 추악한 사법폭력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약자를 향한 연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부당해고에 맞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추지 않으며,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바라는 노동자민중들의 염원과 투쟁 또한 꺾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공권력이 폭력과 억압을 가할수록 우리의 단결과 연대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며, 우리의 투쟁은 더 가열차게 끈질기게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가르쳐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자 민중의 절규를 외면한 채 경찰을 앞세워 사태를 해결하려 한 순간, 이 나라의 교육과 인권은 죽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기조 아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가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이번 사태는, 현 정부 노동정책의 철저한 파산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행 과정과 경찰서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자 서재찬 용산경찰서장은 즉각 사죄하고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또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고 부당하게 탄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십시오!
법원과 검찰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표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그를 가족의 품과 정리해고가 철회된 일터로 돌려 보내십시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공권력의 폭압으로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그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폭력만행을 저지른 용산경찰서를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끝까지 감시하며 해결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경찰 폭력 경과와 피해 현황
용산경찰서의 집회시위 참가자 및 유치인 인권 침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1. 진정의 취지
진정인은 지난 4월 1일,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양일에 걸쳐 수행된 용산경찰서의 공무집행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등에 반하여 집회시위 참가자 및 유치인의 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들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2. 진정의 이유
가. 사실관계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존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1월 22일 OO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23진정0500300)
위 결정은 현행범으로 경찰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현행범 체포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체포 시에도 과잉 금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2) 용산경찰서 인권 침해 사례
용산경찰서는 전반적으로 구시대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시위 참가자와 유치인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또 언어 표현이 모욕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행자들을 고압적인 태도로 비인간적으로 대우했으며, 연행자들은 용산대통령실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는 내란경찰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4월 1일에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과잉 진압하여 뒤에서 양동민에게는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당겨 목이 졸렸고, 채윤은 밀어 허리와 고관절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규호, 이소정, 장연우에게는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무릎에 큰 부상을 입혔고, 신연경에게는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팔의 상당 부분에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최다한은 대치 중 손의 살이 패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참가자 황소라는 잇달아 2번에 걸쳐 남성 경찰들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피해를 입어 항의했지만, 오히려 여성 경찰에 고착되었고, 성추행한 남성 경찰은 도망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민형근은 자진해 연행되겠다고 말했는데도, 사지를 들어 연행했으며, 조준희는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1일 경찰관들은 경찰차로 연행하기 전 민형근의 뒤에서 그의 성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사람 여자야 남자야?”, “여자 아니야?”라고 수근 거리며 성적 표현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는 연행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조준희의 경우 연행 중 속옷이 드러났고, 신발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채 경찰서까지 이동했으나 한참 뒤 현장에서 신발을 되찾아 올 때까지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슬리퍼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연행 중 손의 피부가 벗겨졌는데도 석방 몇 시간 전까지 아무런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4월 1일 연행된 3인에게 경찰은 변호인 접견 시 밀폐된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는 4월 15일 연행 시에는 전반적으로 미란다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연행 시 백종성에게는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으며, 고진수, 최보근의 경우, 자진퇴거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지를 붙들고 연행했습니다. 정은희의 경우에는 여성이었으나 남성 경찰 4명이 달려들어 연행하려고 시도하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항의한 후에 여성 경찰이 배치되었지만, 이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유지원의 경우에도 법적 성별이 여성이었으나 남성 경찰이 연행했습니다.
또 경찰은 폭력적인 연행에 대해 차헌호가 8시 10분경 항의하자, “미란다 원칙 고지했잖아, 똥꼬라도 빨아드려요?”라고 발언을 했고, 이에 다시 항의를 하자 경찰은 폭력적으로 제지했습니다.
연행 이후 대기 과정에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폭언과 폭행이 잦았습니다. 연행자들은 변호사 접견 후 조사를 받으려 했지만, 조사를 강행하려 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고압적으로 나왔습니다. 내부에 cctv 등이 없어서 가혹행위, 불법행위 예방 차원으로 지혜복이 영상을 촬영했으나, 수사과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혜복 교사의 핸드폰을 폭력적으로 뺏어갔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고진수를 조롱하면서 비웃고, 혀를 내밀어 ‘메롱’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은 메모를 적고 있던 이상선에게 "이거 제 정신이 아니군”라고 하며 메모지를 빼앗아갔으며, 이에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를 했더니 다른 사복 경찰들 3~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이상선의 목을 앞, 뒤에서 조르고 팔을 꺾으며 강제적 진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폭언을 한 사람들을 도주시키고 연행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우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조사 전 입감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감을 강행하려 했고, 이를 거부한 지혜복을 무리하게 입감시키려 하면서 옷이 벗어지는데도 폭력적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차헌호, 정은희에게는 15일 입감 후 건물 내부를 이동하는데 수갑을 채우고 그것을 강제규정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수갑을 거부하자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연행자를 바닥으로 내리 꽂으며 폭력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갑착용을 강제가 아니고, 행정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인권침해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양**에게 “지혜복에게 세뇌당했냐”는 등의 모욕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경찰서는 비누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동민이 비누를 요구하자 없다고 하여 여러 번 항의하자 결국 치약을 한 손마디만큼 지급하여 그것으로 손을 닦게 했습니다. 유지원도 비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차 조사과정에서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습니다. 변호사는 15일 16시 경 접견을 하자고 했습니다. 연행자들은 그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변호사가 접견없이 조사 받으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지원은 조사 중 질문을 다 듣고 경청하며 답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듣지 않고” 묵비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문제제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유치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고 면회장에서도 과도하게 감시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으면 경찰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고, 경찰이 1명 이상 배치되면 녹음을 안 할 수 있었는데, 녹음을 하면서도 2명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유치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규정에 있다고 말했으나, 정작 규정을 요구하자 강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재량으로 다른 팀 지원까지 받으면서 과도하게 면회를 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량권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고, 규정을 인쇄해서 달라고 했지만, 2호실과 5호실에 준 규정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뢰를 훼손해 유치인이나 관계자들이 유치장 안팎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혜복이 수사과장에게 핸드폰 뺏은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니 비웃으며 “좆까”라는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불법적인 구금도 있었습니다. 석방지휘가 이미 유지원, 정은희, 차헌호, 강성윤, 최보근, 이청우, 강성윤에 대해 내려졌지만, 23시 반부터 수사관이 한명 씩 내려와서 한명씩 석방했습니다. 석방지휘가 나왔음에도 늑장을 부리는 것은 괴롭힘이었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석방지휘시간은 언제인지 알려달라 요구했으나 외면했습니다. 이청우, 최종현 등은 약 5시간 정도 추가 구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정은희, 민형근 등의 화장실 사용 시 바로 옆에서 감시해 인격적 모멸감이 들게 하였습니다. 또 불법 구금을 규탄하는 외부 시위대에 ‘씨발’이라는 욕을 퍼부은 사례로 존재합니다.
나. 관련 법령 및 규범
1) 헌법 제12조 1항, 3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강제 구금 및 신체 자유의 박탈은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9조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이 최소한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바로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은 공권력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3)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다.
4)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 1항 경찰관은 유치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유치인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구금되어 그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금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보다 실질적으로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유치인 인권은 국제적으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0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으로 보장되고 있다.
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3.3.
(...) 실제 개별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행위 외에도 위해의 급박성, 대상자와 경찰관의 수·성별·체격·나이, 제3자에 대한 위해가능성, 기타 현장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3.3.은 대상자와 경찰관의 ‘성별’을 고려하여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행과 호송 등의 공권력 집행 시 대상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 인권침해의 내용
1) 과도한 물리력 행사
용산경찰서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참가자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적 공무집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폭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다수가 경찰관에 의하여 손, 팔, 무릎, 종아리, 허리, 고관절까지 부상당했습니다.
2) 성적 괴롭힘
용산경찰서는 4월 1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각 1명의 여성 참가자를 남성 경찰이 상대하도록 하였으며, 투입된 남경은 이 과정에서 여성 참가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는 용산경찰서가 참가자들을 연행부터 하기 위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3.3.’을 준수하지 않고 경찰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4월 1일 여성 참가자 1인은 이에 항의했지만, 현장에 배치된 여경은 오히려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남성 경찰이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1일 경찰관들이 연행자의 성별에 대해 수근 거린 행위는 성적 표현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3) 경찰장구 남용
용산경찰서는 4월 1일과 15일, 차례로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또 4월 1일 연행된 3인을 조사할 때는 도주나 소요의 위험이 없는데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4월 15일에는 관내 유치장에서는 조사실로 이동 시에도 일부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는 경찰력의 최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용산경찰서는 전반적으로 집회시위 참가자와 연행자를 대상으로 경찰장구 사용을 남용해 당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심했습니다.
4) 정신적 폭력 및 인격권 침해
경찰은 전반적으로 유치인들을 언어나 행동으로 모욕하거나 욕설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경찰들은 유치인들에게 “똥꼬라도 빨아드려요?” “지혜복에게 세뇌당했냐” “제정신이 아니네” “좆까”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한 경찰은 유치인에게 ‘메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화장실 사용 시 바로 옆에서 감시해 인격적 모멸감이 들게 하였습니다.
5) 변호인 접견권 등 수감자 권리 침해
용산경찰서는 연행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변호인 접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 유치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고 면회장에서도 과도하게 감시했습니다. 더불어 석방지휘가 이미 내려졌는데도 한명 씩 내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불필요하게 늦게 석방되도록 했습니다.
3. 요청 사항
이상의 이유로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행된 피진정인들에 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해 주십시오.
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경찰서가 자행한 경찰 폭력과 인권 침해 책임의 위중함과 처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해 주십시오.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경찰서가 자행한 경찰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해 주십시오.
2026년 5월 19일
진정인: 지혜복 외 17인(민형근, 백종성, 신연경, 양동민, 유지원, 이규호, 이상선, 이소정, 이청우, 장연우, 정은희, 조준희, 차헌호, 채윤, 최다한, 최보근, 황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