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연명요청] A학교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연대시민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요구 의견서를 모집합니다 (4/17 오전 9시~ 9시 30분까지) 표지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exnloiyzmdzbhljwwxrs.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editor-images%2F2026-06%2Fphoto_2026-06-10_09-51-44-f1922180.jpg&w=1600&q=75)
A학교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연대시민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요구 의견서를 모집합니다
의견서 연명 링크: https://forms.gle/gaNGuGXB6RAVAzyi7
2026년 4월 15일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교사와 이에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 및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부당해임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교육청 위 고공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공익제보교사 지혜복에 연대했을 뿐인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연대시민 백종성과 이상선에게 경찰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월 17일 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연대시민 백종성, 이상선의 구속영장 기각 요구 의견서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건 경과
1. 2026년 4월 17일, 서울 용산경찰서 및 검찰이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공익제보교사 지혜복에게 연대했을 뿐인 시민 백종성과 이상선, 양동민,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금일 2026년 4월 17일 오전, 구속 여부를 다루는 영장 실질심사 재판이 열립니다.
2. 2026년 4월 15일 (수) 오전 08시경, 공익제보교사 지혜복을 비롯한 12명의 노동자, 해고자 (고진수 등) 와 시민 (백종성, 이상선 등) 등 총 12명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중 다수의 연행자에 대해서는 미란다 고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여성 시민의 연행을 여경이 아닌 남성 경찰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행 과정 중 불법 폭력 행사를 지적하는 연행자에게 '미란다 고지했잖아, 어쩌라고. 똥꼬라도 빨아드려요?‘ 같은 식의 경찰 폭언이 있었고, 유치장 수감 이후에도 '좆까' 와 같은 경찰의 욕설과 위협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었습니다.
◇ 의견서
[성폭력 공익제보교사에 연대한 시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주십시오]
고진수, 이상선, 백종성은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혜복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경찰 등에 항의한 행위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함께 청구한 지혜복, 양동민의 영장은 신청 단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이 연대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서울 소재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학생을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지혜복 교사가 승소하여 공익제보자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800일 가까이 주장을 이어오는 동안 이미 수차례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을 지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공익제보를 보복하고, 국가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 째 복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등 여전히 보복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4월 15일 지혜복 교사는 35m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보안직원, 용산경찰서 등이 고공농성을 강제 중단 시킬 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에어메트도 뒤늦게 설치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난간에 위태롭게 있는 지혜복 교사를 추락 위험에도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에 대해 고진수, 이상선, 백종성 등 시민들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체포는 불법, 부당한 면이 많았습니다. 다수의 연행자에 대해서는 미란다 고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여성 시민의 연행을 여경이 아닌 남성 경찰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행 과정 중 불법 폭력 행사를 지적하는 연행자에게 '미란다 고지했잖아, 어쩌라고. 똥꼬라도 빨아드려요?‘ 같은 식의 경찰 폭언이 있었고, 유치장 수감 이후에도 '제정신이 아니네','좆까' 와 같은 경찰의 욕설과 위협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시민 고진수, 이상선, 백종성에게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지혜복 교사의 곁에서 연대를 표한 이들입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내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불구속수사를 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보복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곁에 선 시민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고 가혹합니다.
법원은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