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부당전보 책임자 교장 승진, 정근식 교육감의 반교육 행정폭력을 규탄한다 표지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exnloiyzmdzbhljwwxrs.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editor-images%2F2026-08%2F4_5_-002-992e5695.jpg&w=1600&q=75)
이보다 파렴치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A학교 사건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며, 학내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인사를 모 학교 교장으로 영전 인사했음이 최근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정근식 교육감은, 당시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역시 같은 학교 교감으로 영전시켰다. A학교 관리자들과 함께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를 주도한 인사다. 모두 법원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한 후 벌어진 일이다.
승진한 인사들은, A학교 문제의 핵심 책임자들,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이 부당전보를 강행한 교육현장의 적폐들이다. 마땅히 징계되어야 할 자들을 승진시킨 서울시교육청은, 오늘도 숱한 ‘A학교’를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를 덮는 관리자가 승진하는 학교 현장에서, 대체 어느 학생이 피해를 말할 수 있고,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는가?
이렇듯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문제를 확대하고 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등의 의지가 없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취임 이후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흑색선전과 노동탄압으로 일관했다.
둘째, 2026년 1월 법원이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한 후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끝내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거부했다. 전보가 부당하다면, 전보 거부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임 또한 부당하다. 이것은 상식이고, 행정법의 기본이며, 부당해임을 취소한 7월 24일자 판결 요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근식 교육감은 1월 판결 이후 즉각적인 해임취소를 거부했고, 지혜복 교사는 ‘해임 취소’ 판결문을 받기까지 6개월을 더 싸워야 했다.
셋째,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판결 이후에도 형사고발 취하를 거부하다, 7월 24일 부당해임 판결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흐른 8월 4일에야 고발을 취하했다. 이는 정근식 교육감의 결단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아니다. 전보에 이어 해임까지 법원 판결로 취소되자, 교육당국의 ‘직무유기’ 형사고발 유지가 법적으로 불가하기에 이루어진 조치일 뿐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이를 홍보하기까지 했다.
넷째, 2026년 3월,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문제를 만든 핵심 책임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영전시켰다. 징계대상자들을 승진시킨 정근식 교육감에게 성폭력 재발을 방지할 의지는 눈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다섯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다 폭행당하고 끌려간 노동자 시민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해당 영전 인사를 철회하고,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인사들을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의 반교육·반노동·성차별 행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끌려가고 다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라.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와 사건처리 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
공익신고자 탄압 책임자들에게는 보상을 안기면서도 연대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반교육·반노동·성차별 행정의 정점이다. 오늘도 또다른 A학교를 양산하는 교육당국과 정근식 교육감에 맞서, 우리는 모든 학생과 교육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8월 8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