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에도,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1월 29일 법원이 부당전보를 취소한 데 이어, 그 부당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임 또한 부당했음이 다시 6개월 만에 확인되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2차가해를 제보했다. 학교 성폭력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이며, 공익신고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가 부당하다면 그 전보 거부를 이유로 한 해임 또한 부당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처음부터 명백했던 이 상식을 확인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기나긴 투쟁을 해야만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기는커녕 혹독한 탄압을 자행했다. 사법부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하며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해임 취소를 거부했고, 심지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유지했다. 결국 교육당국은 공익신고 노동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A학교 성폭력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오늘 판결로 지혜복 교사의 해임이 취소되었으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가 당한 고통과 빼앗긴 시간은 돌아올 수 없다. 지혜복 교사와 연대한 노동자 시민들이 당한 피해의 회복도,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도. A학교 성폭력 문제를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듯 문제를 덮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교육당국은,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할 뿐이다.
이에 A학교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와 부상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라.
하나,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와 부당해임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무차별적 흑색선전 유포를 포함한 노동탄압에 대해 배상하라.
하나,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들을 징계하라.
하나,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내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하나,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표하라.
하나, 전보원칙을 개선하라.
2026년 7월 2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