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 2026-07-27
[성명서]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교육현장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2026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월 29일 법원이 부당전보를 취소한 데 이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처분 역시 부당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지혜복 교사의 제보와 투쟁이 정당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전보와 해임이 성폭력과 교육 부조리를 제보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2차 가해와 교과 운영의 부조리를 제보했다. 학교 안의 성폭력과 부조리를 알리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학교 노동자의 노동권,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전보와 해임, 형사고발과 흑색선전으로 탄압했다. 성폭력 문제를 축소·은폐한 자들은 책임지지 않은 채 이를 알린 노동자가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다.
해임 취소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지혜복 교사가 빼앗긴 시간과 임금,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책임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지혜복 교사의 학교 복귀와 완전한 원상회복을 즉각 보장하고 형사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성폭력 축소·은폐와 노동탄압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과 교육 부조리를 은폐하는 학교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 민주주의는 교육당국과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교육현장 구성원의 참여와 토론, 공동의 결정에 기초해야 한다. 학교 노동자가 교육정책과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을 때 교육현장의 노동자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있다.
2026년 7월 2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