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학내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녹색당 · 2026-07-25
[논평] 916일만의 '해임무효', 지혜복을 학교로! 학교는 성평등으로!
- 서울행정법원의 학내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2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취소소송에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었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지 916일 만이다.
녹색당은 학교를 보다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익제보교사의 편에 선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너무도 상식적인 결정이 이토록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혜복 교사는 내년 2월 정년을 앞둔 상황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전보취소 소송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이후 부당해임 결정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 또 지혜복 교사와 연대한 시민들 중, 연인원 38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한 집회·시위 탄압을 일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혜복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과 그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 운영되고 있던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피해자와 공익제보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대응 절차를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공감하고 연대했던 시민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직을 넘어서, 성차별과 성폭력 구조를 용인하는 학교 현실에 대해 함께 분노했다. 학교구성원들이 염원하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25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