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성명] ‘유감’이란 한 마디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연대성명

법원의 판결, ‘부당전보’ 인정, 투쟁의 1차 승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2026-02-02

  1월 29일(목)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혜복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2년여의 부당전보·해임 철회투쟁은 ‘A학교 성폭력의 온전한 해결과 서울시 학교의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의 왜곡·비난·불인정·탄압의 철회와 사과, 부당전보·해임의 철회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연대하고 투쟁해온 학생, 양육자, 교원, 교육공무직, 시민들의 1차 승리이다. 


‘왜곡·비난·불인정·탄압’했던 자들의 ‘유감’ 표명! 자본가를 닮았구나!


  법원 판결이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유감과 사죄’를 SNS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홈페이지에 ‘승리 축하’ 성명서를 올렸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첫째, 서울시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과 공익신고자 인정, 부당전보를 되돌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성폭력 신고는 교원의 당연한 임무이니’, ‘부패 등의 신고가 아니니’,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익신고’를 부정했다. 지혜복교사와 공대위를 조롱하고 탄압하던 서울시교육감은 ‘왜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는지, 아니 왜 안했는지?’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유감’이라고 말하면 그 악랄한 가해행위는 사라지는 것인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사죄’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무엇 때문에 ‘사죄’할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라! 그리고 하루 빨리 지혜복 교사와 함께 2년간 외쳤던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실행하라!

  둘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재빠르게 ‘승리 축하’ 성명서만 발표하면, 공익신고 부정, 부당전보도 부정, 부당해임도 부정했던 과거가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가. 지혜복교사의 학교 내 활동과 처절한 투쟁을 철저히 부정했고, A학교 공대위의 입장은 배제한 채 연대하는 시민 등 23명을 폭력 연행한 것이 적절한 행위였다고 밝히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만을 일방적으로 배포했던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가!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노동조합이라면 민주노조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승리 축하는 당연한 것이다. 그전에 자기반성과 지혜복 조합원이 받은 고통에 대한 사죄가 먼저여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를 대중적,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A학교 공대위에 불참했거나, 참가했다가 탈퇴한 서울지역의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은 권한이 서울시교육감보다 못하다 해서, 영향력이 전교조 서울지부보다 작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과 학교를 올바르게 세워서 학생, 양육자, 교육공무직, 교육행정공무원,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꽃길만이 있을 수는 없다. 특히 교육감을 주민 스스로 뽑은 후,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한 이후, 교육주체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진 이후의 교육주체와 단체들의 활동에서 원칙을 벗어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다. 보수교육감이 하면 틀리고 진보교육감이 하면 맞는 것인가? 이번 2년여의 투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보인 단체들은 스스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오길 기대한다. 


모두가 ‘민주’와 ‘정의’의 길을 향해 함께할 수 있기를!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며 학교 안과 밖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노동존중이 넘쳐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기에 진보교육감 아래에서 벌어진 이번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의 끈질긴 투쟁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민주진보교육감이라는 권력을 세우고 운영하면서 권력주체로서 무엇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어떤 원칙으로 활동하는 것이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자양분이 되고 동지적 신뢰와 연대의 열정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이 길에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2일(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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