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2024-09-29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탈퇴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 2023년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 편에 섰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되었으나 이를 거부. 3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육노동자는 강요된 침묵에 희생되고 있다.
2023년 지혜복 교사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관리자들을 비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부정되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에 의한 파렴치한 법리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마저 기각되었다.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였고,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지혜복 교사를 아예 학교 바깥으로 내쫒았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해임의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다. 과연 지혜복 교사의 해임 사유는 정당한가? 올해도 A학교에서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없다며 방조·묵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이행해야 할 ‘성실의무’는 무엇인가? 피해 학생들을 그대로 두고 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교사로서의 ‘직무이행’인가? 1989년 “두려운 것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라던 전교조 교사들이 거리의 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은 것이 ‘성실의무’이고, 피해 학생과 함께하기 위한 투쟁이 몸소 실천한 교사의 ‘직무’인 ‘교육’이며, 그 교육의 현장이었던 ‘거리’가 지혜복 교사가 ‘이탈’하지 않은 ‘직장’이다.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고 공익제보자 보호 법령을 위반했다. 자신의 ‘직무’는 뒷전으로 하고 ‘징계’로 노동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우리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교사와 공대위의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요구에, 학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관해왔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가해로 학교가 들썩이고,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학교 안의 성폭력에 대해 지금과 같은 부당전보와 징계로 학생과 노동자들의 침묵을 강요한다면, 딥페이크, N번방 같은 사건은 다른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가 요구해온 서울시교육청 내 모든 학교의 성폭력 실태조사와 학교 안의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우리는 계속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을 요구받는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9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