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헌호_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2026-05-19
제가 유치장에 가서 이런 모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찰의 폭언과 폭력은 마치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데, 3분도 채 안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넘기고 제압해서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날 저를 강제로 제압한 경찰들의 눈빛과 행동을 떠올리면 끔찍합니다. 그날 경찰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선입견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경찰권은 국가가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정권력입니다. 경찰권은 오직 공공안전을 위한 목적 아래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연행되어 있는 우리를 상대로 욕설과 물리력 행사를 끊임없이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연행해온 노동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벌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경찰관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라도 받은 듯 다수의 경찰들이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비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경찰로부터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인권적으로 존중받으며 조사받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지도 25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2026년에도 발생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산경찰서로부터, 그리고 저를 모욕한 경찰 당사자에게 꼭 사과받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