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망구 · 2026-05-19
4월 1일 사건이 한달하고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방어기제로 지난 일을 쉽게 잊으려 합니다.
기억은 흐려질지언정 경찰, 교육청 심지어 경찰 버스만 봐도 저는 4월 1일에 갖혀 있습니다.
이 날 저는 두 명의 경찰에게 두 차례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추행을 당하고 바로 반문을 하니 한명은 ‘어쩔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고 한명은 제 질문은 무시한채 채증고지로 답했습니다. 이미 불법 채증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그제서야 여성경찰이 와 해당 가해자가 도망갈 수 있게 제 양 손목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면서 성추행인걸 확인할 수 없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불쾌하고 화가났다면 사과드리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불가피한 경찰력 행사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답변은 2차 가해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때, 불쾌한 신체 접촉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예견되는 경우, 동성 경찰관이 대응하는 것이 시민 보호의 기본원칙이며, 이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과거 경찰의 집회 대응 및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성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온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수의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경찰 인권보호 규칙 등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에도 경찰은 다시 인권존중 및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A학교 공대위와 함께 국가인권원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