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당위성은 명확합니다.

발언문/에세이

김상은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6-06-18

8대 요구안의 정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고진수 동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한가지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일 경찰은 공대위와 연대동지들의 집회물품을 강탈하고,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가로막았는데, 그 원인은 서울교육청이 용산경찰서에 “교육청집입과 천막설치”를 저지해 달라는 행정응원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 공대위는 교육청 진입을 계획하지 않았고, 천막설치 또한 정보관을 통해 협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행정응원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경찰은 이를 믿고 폭력적으로 집회물품강탈 및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제한한 것이고 그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8대 요구안 중 부당해임 직권취소의 당위성은 명확합니다.

행정법원은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판결을 했습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소급하여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해임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은 당초에 출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임처분취소판결의 결과 또한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이 부당해임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를 주저하는 것은 전혀 같지 않는 사례를 본건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을 단행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제30조 제2항, 3항에 의해 3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대위가 주장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근거를 갖는 것으로 지극히 타당합니다 부당전보철회투쟁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적 연행당한 연대자들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투쟁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요구 또한 정당합니다.

 

그 밖에 고소취하 등 요구 또한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공대위가 교육청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법률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민변노동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8대 요구안 관철 때까지 굳건하게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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